안전보건관리 체계와 전담 조직도
안전보건 문화 캠페인
| 경영진안전보건순회점검 |
- 반기별(3~8월,9~2월) |
|---|---|
| 안전보건사례워크숍 |
- 반기별(3~8월,9~2월) 이상 |
| 산업안전보건의날,안전보건강조주간 캠페인 |
- 매년7월 첫째주월요일~1주일간 |
사고, 재해, 재난 대비 비상 대응절차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 업무로 인한 3일 이상 휴업재해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
- 사망자 1명 이상
-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 2명 이상
-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 10명 이상
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중대시민재해
(중대재해처벌법)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 대응단계 | 누가 | 대응내용 | 비고 | |
|---|---|---|---|---|
| 1. 사고/재해/재난 발생 및 상황전파 | 발견자/신고자/해당부서(부서장,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등) | - 전화·육성·화재발신기작동 등의 방법으로 상황전파(신고시 발생장소·사고내용·신고자성명을 밝힘) - 콜센터(0번또는1600번), 보안서비스반(9814~5번),안전보건팀 2941~4번, 시설관리팀/전기반9940번,기관반9944번 - 화재신고(소방서) 119 - 범죄신고(경찰서) 112 |
- 콜센터: 안전관리코드별 원내방송 실시 - 콜센터·보안서비스반➝안전보건팀(본부)장/발생원인별 비상대응기구 대응책임자➝경희의료원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 |
|
| 2. 초기대응 | - 작업중지 | 해당부서(부서장,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등) | 근로자가 즉시 작업중지 및 부서장/관리감독자에게 보고, 또는 부서장/관리감독자가 작업중지조치(기계정지전원차단 등 포함) 및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 | - 안전보건팀(본부)장➝경희의료원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 - 경희의료원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대응조치사항 확인,원인조사·피해확인·재발방지대책수립 지시 |
| - 긴급대피 - 유해위험요인 제거 - 추가피해 방지조치 |
긴급안전조치(긴급대피로이용긴급대피,출입통제선·위험표지설치,환기,화재소화 등) | |||
| - 긴급구호 (응급조치,환자이송) |
인명구조 및 심폐소생술 실시등 응급조치, 경희의료원응급의료센터 이송(응급의료센터/8282번) | |||
| - 안전보건부서 보고 | 전화연락(안전보건팀/2941~4번) | |||
| 3. 발생원인별 비상대응기구 가동 및 보고체계 | 안전보건팀,소관부서 | |
||
| 4. 관계행정기관 신고/보고(통신보고) | 안전보건팀 | ➀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➁조치 및 전망 ➂그밖의 중요한 사항 |
- 소방서(또는 119) -경찰서(또는 112) - 지방노동관서 - 지자체(보건소,구청,서울시청) |
|
| 5. 현장보존 | 해당부서, 안전보건팀 | 원인조사 등이 종료될 때까지 현장보존 및 현장조사 지휘 협조 | 안전보건팀 또는 관계행정기관(소방서,경찰서,지방노동관서,지자체)조사 | |
| 6. 원인조사(현장조사)·피해확인 및 피해복구 | 안전보건팀, 해당부서 | ➀사업장 개요 및 재해근로자 인적사항 ➁재해발생 일시·장소 ➂재해발생 원인·과정 ➃피해상황 - 비상대응기구/소관부서를 가동하여 피해복구 |
경희의료원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 | |
| 7.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 안전보건팀, 해당부서 | ➀단계: 사실확인 ➁단계: 재해요인 파악 ➂단계: 재해요인 결정 ➃단계: 복구계획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
- 경희의료원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 - 종사자공유·교육실시 |
|
| 8. 산업재해/중대재해발생보고(서면보고) | 안전보건팀 | - 산업재해:1개월이내,산업재해조사표 - 중대재해:지체없이,중대재해발생보고서 |
지방노동관서 | |
| 9. 기록보존 | 안전보건팀 | 보존기한:3년이상 | ||
| 10. 사후조치사항 | 안전보건팀 | - 산재보험요양급여신청서 제출(근로복지공단) - 직무상요양승인신청서 제출(사학연금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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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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