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부속 경희의료원은 고객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환자 중심의 병원임을 천명하며 권리와 의무를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환자의 권리
진료 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 나이, 종교,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결과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집니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발표하지 못합니다.
상담, 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의무
의료원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진료비 납부 및 제반 병원규정 준수 의무
환자는 다른 환자, 보호자 및 병원교직원을 존중하고, 진료에 따른 비용을 성실하게 납부해야 하며, 병원의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검진(일반검진, 암검진 등)을 받으시려는
고객께서는 '전화예약'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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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망의 경희의료원이 드디어 개원되었다. 한국 최신 최대 최고의 시설을 갖춘 경희 의료원은 동서의 의학을 하나의 테두리 안에 두어 상호보완 상호협동으로 인술을 펴 나갈 것인데 이에 종합의료원 설립에는 무려 삼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합쳐서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재산일 수도 외국인의 재산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재산이고 국민의 것입니다. 한 까닭으로 우리가 정성껏 만들고 다듬고 닦은 이 의료원을 이 자리를 기해서 국민 여러분에게 헌납합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국가에게 바로 헌납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날 개원된 경희의료원은 총 건평 만 오천여 평에 17층 최신식 맘모스 건물로서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일천 배수용 능력을 갖춘 대 종합 병원이다. 특히 이 의료원안에는 냉난방 중앙 조절장치 등 각종 특수시설과 의과부속병원에 x선 진단에 티브이 및 원격장치 등 기기, 치과 부속병원에 보석타빙등 기기와 한의과 부속병원에 전자 맥진기 등 최신 특수기기가 설비되어 있어 앞으로 국민 채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날 뜻깊은 개원식에는 국제 수준의 경희의료원 준공과 개원을 축하하기 위해 수많은 국내 귀빈과 축하객이 참석해서 자랑스러운 경희의료원 개원을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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