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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방지위원회

    • 폭력방지위원회란?

      • 경희의료원 직원 간 또는 환자 및 보호자에 의한 폭언, 폭행 등 폭력사건이나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중립적인 위치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해결을 통해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 폭력방지위원회 구성 및 기능

      • 폭력방지위원회는 각 병원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7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는 민원에 대한 조사자 및 상담자의 역할로서 민원과 관련된 정확한 진상조사를 진행하며 조사결과와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재 및 징계 조치 등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알게 된 직원의 개인신상정보 및 기밀사항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정책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사건 접수 시 처리절차

      직원 간 폭언, 폭행 및 성희롱 및 (성) 폭력 사건 발생 시 처리 절차

      폭언, 폭행,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 발생 및 신고(온라인, 고충상담실 방문하여 신고 접수) - 상담 및 사건 조사(사전조사) 공동조사 : 노동조합, 노사협력팀, 부서장(가해자, 피해자) - 즉시, 기능 : 사전조사(사건파악 및 폭력방지위원회에 보고), 전문상담 의뢰 피해자 요청 또는 1차 상담 결과, 전문상담 필요시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의뢰. - 징계 및 조치 원할 경우 - 폭력방지위원회 소집 : 사건 진상조사에 따른 조치 결정 및 징계 필요 시 해당 위원회에 보고 - 일반적인인 경우 : 직원인사위원회 조치사항 결정, 전공의인 경우 : 교육위원회 조치사항 결정, 교원 경우 : 성평등상담실(성 관련), 감사행정원(폭력) 조치사항 결정. 위원회 결정사항 수용 - 조치사항 이행(폭력방지 위원회) - 사건종결(위원장 보고), 형사고발 원할 시 : 형사고발(법무팀 지원) - 사건종결(위원장 보고). 중재를 원할 경우 : 사건 종결(양자합의)

      환자, 보호자의 폭언, 폭행 및 성희롱 및 (성) 폭력 사건 발생 시 처리 절차

      고충상담접수(온라인, 전화, 방문 접수 등) - 1차 상담 실시(전담부서 상담요원 상담 실시) - 전문상담 의뢰(피해자 요청 또는 1차 상담 결과 전문상담 필요시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의뢰). 관련부서와 협의(해당부서, 노사협력팀, 원무팀, 법무팀, QI팀 등 해결방안 논의) - 법적 처리 지원(형사고발처리시 법무팀 지원), 진료비 지원(치료비 발생시 원내진료비 지원)

      직무 및 직원 신상 고충상담 처리 절차

      고충상담접수(온라인, 전화, 방문 접수 등) - 1차 상담 실시(전담부서 상담요원 상담 실시) - 전문상담 의뢰(피해자 요청 또는 1차 상담 결과 전문상담 필요시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의뢰). 관련부서와 협의(직무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해결방안 논의) - 결과 통보(상담의뢰자에 상담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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