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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방지위원회

    • 직장 내 폭언,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승인책임자 : 의료원장 제 정 일 : 2003년 7월 1일
      검토책임자 : 행정처장 최종개정일 : 2018년 2월 1일
      소관부서 : 노사협력팀 검토주기 : 2년
      협의부서 : 최종검토일 : 2018년 1월 24일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및 정책) 이 규정은 경희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의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성폭력, 폭언, 폭행 시 피해자를 보호하고 상시 적 예방조치활동을 통해 직장 내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이 없는 건강한 직장문화 및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의 병원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른 규정에서 정한 바 보다 우선하며, 의료원 내 모든 교직원에게 적용한다. 단, 환자/보호자에 의한 폭언, 성희롱 및 (성 )폭력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폭력”이라 함은 상대를 거칠고 사납게 제압할 때에 쓰는 주먹이나 발 또는 몽둥이 따위의 수단이나 힘으로 폭언, 폭행 기물파손, 업무방해 등이 포함된다.
        • 2.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상해를 포함한 일체의 유형력으로 난폭한 행동을 뜻한다.
        • 3. “폭언”이라 함은 사납고 거칠게 하는 말을 뜻한다.
        • 4. “성폭력”이란 사용자, 동료 및 업무에 관련한 제3자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의 행위와 원하지 않는 성적 의미가 포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표현이나 표현물에 의한 각종 형태의 성희롱 및 성폭력을 포함한다.
        • 5. “성희롱”이라 함은 성범죄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 주관적 판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① 성적인 농담, 폭언, 음담패설을 늘어놓는 행위
          ②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행위
          ③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언행 등 언어적·정신적·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④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나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 6. “기타 폭력”은 위 내용에 준하는 피해로 협박, 명예 훼손, 모욕 등의 정신적인 폭언, 격리 동료와의 소외, 무시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에서 분리, 사적 영역의 지나친 개입, 업무관계상에서의 불합리한 지시, 행위의 결과로 받는 피해를 포함한다.
        • 7. “사건 당사자”라 함은 피해자와 피신고자를 지칭한다.
      • 제4조(담당부서) 폭언,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 처리를 위한 담당부서는 노사협력팀으로 하고 고충상담 담당자를 전담자로 지정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한다.
        • 1. 사건 신고접수 창구로 고충상담실을 운영
        • 2. 폭언,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의 신고접수, 사건의 조사, ‘폭력방지위원회’에 사건 보고 및 사후 조치 이행
        • 3. 폭언,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 제5조(준수사항) 전 교직원은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이 없는 따뜻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1. 직장 내 폭언, 폭행 및 성차별적 언어 사용 금지
        • 2.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조치활동에 적극 동참한다.
        • 3. 직원 간 호칭은 허용하는 호칭을 사용한다.
        • 4. 의료원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년 1회 이수한다.

      제2장 위원회 구성 및 기능

      • 제6조(구성 및 운영) 이 규정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원의 독립기관으로 “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병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으로 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간사 1인을 둔다.
        • 2. 당연직위원은 행정처장, 노사협력팀장, 간호본부장, 노동조합 대표 3인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
        • 3. 당연직위원 외 피해자의 소속 또는 근무처 기준으로 추가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4. 위원회 간사는 사건접수 자료 수집, 회의록 작성 및 일반서무 등을 담당한다.
        • 5. 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직장 내에서 폭행, 폭언, 성희롱 및 성폭력과 관련하여 가해 당사자로 확인되거나 피신고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6. 위원회는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조사를 위하여 위원회 위원 중 노사협력팀장 및 노동조합 대표 중 1인을 사전조사위원으로 지정하여 사전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7. 사전조사위원은 위원회의 기능에 준하여 성실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건의 경우 사건당사자간의 합의 및 중재 등을 통하여 원만한 해결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7조(기능 및 활동) 위원회는 다음 각항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폭행, 폭언, 성희롱 및 성폭력 등의 예방대책 수립
        • 2. 폭행, 폭언, 성희롱 및 성폭력 등에 관한 사건의 조사 및 중재
        • 3. 기타 폭행, 폭언, 성희롱 및 성폭력 등의 예방 및 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
        • 4. 폭행, 폭언, 성희롱 및 성폭력 등의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 5. 피신고인과의 격리, 특정인의 배제, 심리적 치료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공가 부여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반 결정에 관한 사항
        • 6. 환자, 보호자 등에 의한 폭언, 폭행, 성희롱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 7. 폭언, 폭행, 성폭력 등과 관련한 기타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
      • 제8조(회의 및 심의)
        • 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 1인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 2. 정기회의는 매 분기마다 개최한다.
        • 3. 위원장은 정기회의 외 폭행, 폭언, 성희롱 및 성폭력 등에 관한 사건 발생 시 지체없이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 4. 심의결과는 재적위원의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5.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 과정 또는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6. 위원장은 회의에 사건당사자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킬 수 있다.

      제3장 사건 처리 절차

      • 제9조(신고)
        • 1. 피해자나 그 대리인은 폭언,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 2. 제 ①항의 신고는 전화, 온라인(e-mail) 또는 고충상담실을 방문하여 할 수 있다.
        • 3. 해당 사건에 대하여 보고받은 해당 부서장은 즉시 고충상담실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 4. 부서장이 미보고한 사건이 추후 재발 또는 문제 발생 시 사유서를 제출하고 폭력방지위원회에 회부한다.
      • 제10조(사건조사 처리절차)
        • 1. 고충상담 담당자는 신고 접수된 건에 대해 상담을 실시한다. 참석자는 피해자, 고충상담 담당자, 노동조합 1인으로 한다. 단 피해자가 원할 시 참석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 2. 고충상담 담당자는 상담 후 신고 건에 대하여 노사협력팀장, 행정처장, 노동조합 대표에게 보고 후 상담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 3. 위원장은 즉시 임시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를 거쳐 진상조사를 실시한다. 단 피해자가 위원회에의 상조사를 원하지 않을 시 담당부서 및 노동조합 1인이 사건조사를 할 수 있다.
        • 4. 위원회는 사건 조사결과를 심의하기 전에 사건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5. 위원회는 피신고자의 혐의가 인정된 경우에 본 규정 제12조에 의거하여 각 위원회 및 해당기관에 진상조사결과를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 6.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관계인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중재)
        • 1. 피해자가 조사위원회의 회부를 통한 해결이 아닌 중재를 요청할 경우, 담당부서는 중재를 할 수 있다.
        • 2. 중재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신고할 수 없다.
      • 제12조(사건의 판정 및 조치)
        • 1. 위원회는 사건의 접수 또는 조사결과를 심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판정하고, 그 내용과 사유를 사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① 혐의인정
          ② 무혐의
          ③ 각하
        • 2. 위원회는 피신고자의 혐의가 인정된 경우에 다음과 같이 각 위원회 및 해당기관에 진상조사결과를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① 피신고자가 직원인 경우 직원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치한다.
          ② 피신고자가 전공의인 경우 전공의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치한다.
          ③ 피신고자 교원인 경우 대학 성평등상담실(성관련 사고), 또는 감사행정원(성관련 사건을 제외한 사건)에서조치한다.
        • 3. 사건에 대해 통보받은 직원인사위원회, 전공의 교육위원회 및 해당기관은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형사 고발
          ② 직원인사위원회 또는 교원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 요구
          ③ 관련부서로부터의 교육 명령
          ④ 피해자에 대한 공개사과
          ⑤ 시말서 또는 반성문 징구
          ⑥ 정책 및 관행의 개선 및 시정 권고
          ⑦ 기타 위원회 결정에 관한 사항
        • 4. 위 3항의 각 호의 내용을 해당 위원회에 통보와 별도로 위원회는 각 3호~6호의 결정은 피신고자에게 직접 지시하여 조치할 수 있 다.
        • 5. 위원회는 사건의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의료원장에게 보고한다.
      • 제13조(가중조치 및 가중징계) 가해자가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중조치를 하거나 혹은 해당 징계 기관에 가중한 징계 를 재 발의할 수 있다.
        • 1. 가해자가 재범일 경우
        • 2. 가해자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 3. 피해자나 참고인 및 신고인에게 보복을 가한 경우
        • 4.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 및 신고인에 대한 신원노출과 명예훼손을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였거나 불이익을 끼쳤을 경우
      • 제14조(사건처리 기간) 사건에 대한 유언비어 확산 등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단, 피해자의 요구 또는 필요에 따라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5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등)
        • 1.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수 있다.
        • 2.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피신고인과의 격리, 특정인의 배제, 심리적 치료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공가 부여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 또는 전환배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4.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피해자 본인이 원할 시 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5. 위원회의 위원 및 사건 처리와 관련된 자는 비밀유지의 의무를 지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
        • 6. 위원회의 위원 및 사건 처리와 관련된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7. 위원회의 위원 및 사건 처리와 관련된 자는 피해자 및 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8. 피해자가 성희롱, 성폭력을 받았거나 그것을 거절, 방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되며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증언 기록한 것을 이유로 처벌해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사건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 1. 피신고인은 사건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위원회 등의 결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2. 피해자(대리인)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위원회 등의 조사과정에서 사실에 입각한 진술을 하여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 3. 사건당사자는 당해 사건 또는 갈등 등의 사유로 본 규정을 고의적 또는 악의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선량한 교직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17조(재심청구) 피신고자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피신고자에게 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본 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 다.

      제4장 직장문화 개선 및 재발방지

      • 제18조(교육)
        • ① 성희롱과 (성)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년 1회 실시한다. 단 사건 발생 시 추가 교육 실시할 수 있다.
        • ② 직장 내 폭언, 폭행 금지 등에 대해 직원 인권교육을 년 1회 실시한다.
        • ③ 교육은 교육지원팀에서 주관하며 다음의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 1. (성)폭력관련 법령, 사건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 2.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3.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 및 심리상담
        • 4. 기타 (성)폭력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19조(직장문화 개선활동) 의료원은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방조치 및 개선활동을 해야 한다.
        • ① 의료원은 직장 내 폭언 폭행 금지에 대해 여성 근로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과 성차별적 대우 및 지위의 개선 을 위한 활동을 한다.
        • ② 의료원은 캠페인,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게시물 게시, 각종 홍보물 제작을 통해 직장 내 폭언 및 폭행 금지에 대한 의료원의 정 책과 의지를 전 직원에 홍보한다.
        • ③ 폭언, 성희롱 및 (성)폭력 행위에 대한 대응 메뉴얼을 제작 배포한다.
        • ④ 년간 1회이상의 현장조사(설문조사, 그룹별 미팅 등)를 시행하여 실태 파악 및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 ⑤ 위 각항의 세부 내용은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 제20조(사건조사의 시효) 사건 조사의 의결은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 제2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 1. 이 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3. 이 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4.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5. 이 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터 전면 개정시행과 동시에 직장 내 폭력 등 방지위원회규정(의료원)은 폐지한다.
    • 환자/보호자 폭언,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지침
      승인책임자 : 의료원장 제 정 일 : 2018년 2월 1일
      검토책임자 : 행정처장 최종개정일 : 2018년 2월 1일
      소관부서 : 노사협력팀 검토주기 : 2년
      협의부서 : 최종검토일 : 2018년 1월 24일
      • 제1조(목적 및 정책) 이 지침은 경희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직장 내 폭언,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환자/보호자로 부터 발생한 폭언,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에 대해 신속한 처리로 피해 직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조치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의료원 내 모든 교직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폭력”이라 함은 상대를 거칠고 사납게 제압할 때에 쓰는 주먹이나 발 또는 몽둥이 따위의 수단이나 힘으로 폭언, 폭행 기물파손, 업무방해 등이 포함된다.
        • 2.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상해를 포함한 일체의 유형력으로 난폭한 행동을 뜻한다.
        • 3. “폭언”이라 함은 사납고 거칠게 하는 말을 뜻한다.
        • 4. “성폭력”이란 사용자, 동료 및 업무에 관련한 제3자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의 행위와 원하지 않는 성적 의미가 포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표현이나 표현물에 의한 각종 형태의 성희롱 및 성폭력을 포함한다.
        • 5. “성희롱”이라 함은 성범죄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 주관적 판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① 성적인 농담, 폭언, 음담패설을 늘어놓는 행위
          ②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행위
          ③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언행 등 언어적·정신적·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④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나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 6. “기타 폭력”은 위 내용에 준하는 피해로 협박, 명예 훼손, 모욕 등의 정신적인 폭언, 격리 동료와의 소외, 무시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에서 분리, 사적 영역의 지나친 개입, 업무관계상에서의 불합리한 지시, 행위의 결과로 받는 피해를 포함한다.
        • 7. “사건 당사자”라 함은 피해자와 피신고자를 지칭한다.
      • 제5조(긴급대응팀 구성 및 역할) 폭언,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자 다음과 같이 대응팀을 구성한다.
        • 1. 구성 : 총무팀(보안서비스반), 원무팀, 노사협력팀, 노동조합
        • 2. 기능
          ① 총무팀(보안서비스반)
          - 신고접수 즉시 긴급 출동하여 상황을 제제하고 난동 환자 및 보호자에 경고 조치하고 필요 시 현장 채증을실시한다.
          - 환자 및 보호자, 직원을 현장에서 격리시킨다.
          - 환자 및 보호자 및 피해 직원 진료 필요 시 응급실 진료를 안내한다.
          ② 원무팀
          - 법적 절차 문제 발생시 사건에 대한 법률적 자문 및 법적 처리 시 제반사항 등 지원한다.
          ③ 노사협력팀 및 노동조합
          - 사건접수 및 상담 사건 처리 및 보고한다.
          - 피해 직원에 대한 보호조치 및 고충 및 면담을 진행한다.
          ④ 부서장 : 폭력 등의 행한 환자(보호자)에 대한 경고 및 의료행위 지속여부의 결정 등을 요청한다.
      • 제6조(상황 발생 시 행동 요령)
        • 1. 환자/보호자의 폭언, 성희롱 및 (성)폭력 등의 난동상황 발생한 부서의 직원은 비상벨 및 유선전화 등으로 상황을 신속히 보안서비스반에 신고하고 해당 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 2. 상황을 인지한 보안요원은 근무 중인 모든 보안요원에게 무선으로 상황을 전달하고 관련부서에게도 통보한다. [노사협력팀, 원무팀, 노동조합]
        • 3. 긴급상황을 통보받은 보안요원 및 긴급대응팀은 현장으로 즉시 긴급 출동하여 상황을 진압한다.
      • 제7조(사건 조치)
        • 1. 피해자와 1차 상담을 실시한다. 참석자는 피해자, 고충상담 담당자, 노동조합 1인으로 한다. 단 피해자가 원할 시 참석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 2. 피해자가 전문 심리치료 및 진료 필요 시 전문상담가와 연계해 준다.
        • 3. 피해자가 고소를 원할 시 원무팀과 연계하여 법률적 자문 및 법적 처리 시 제반사항 지원하도록 한다.
        • 4. 사건 조치는 긴급대응팀 및 유관부서의 협조 하에 조치하되 사안에 따라 ‘폭력방지위원회’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5. 폭언, 성희롱 및 (성)폭력 행위를 한 환자/보호자에 대해 관련내용을 간호기록지에 작성하여 의무기록으로 남긴다.
      • 제8조(사건 보고절차)
        • 1. 발생 부서 또는 피해자는 사고경위보고서를 작성하여 노사협력팀에 사건 보고한다.
        • 2. 고충상담실 담당자는 사건 발생 즉시 사건 개요 및 사건 조치 후 결과에 대해 ‘폭력방지위원회’에 각각 보고한다.
      • 제9조(예방 조치)
        • 1. 환자/보호자로부터 발생하는 폭언, 폭력행위에 대한 대응 메뉴얼을 제작 배포하여 교직원이 인지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 2. 긴급대응팀은 긴급상항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고 분기마다 현장 출동 훈련 및 상황 진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제10조(피해자 보호)
        • 1. 피해자은 가해 환자/보호자로부터 즉시 격리시킨다.
        • 2. 진료가 필요할 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한다.
        • 3. 피해자는 사건으로 인한 전문적인 심리적 치료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공가 요청 등 기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부칙

      • 1. 이 지침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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