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은 비밀문서
진료기록은 환자의 질병 및 개인의 자세한 정보를 수록한 비밀문서이므로 철저히 보안, 관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진료기록의 사본은 엄격한 절차에 의해 발급되고 있으며, 환자를 제외한 모든 제3자는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서식다운로드
진료기록 사본발급 절차
외래환자
STEP 01
(원무팀)
해당 진료과 접수
STEP 02
(진료과)
주치의 상담
및 신청 내용 확인
STEP 03
(서류영상발급센터)
진료기록 사본발급
STEP 04
(원무팀)
수납
STEP 05
(서류영상발급센터)
진료기록 사본교부
STEP 01
(서류영상발급센터)
진료기록 사본발급
STEP 02
(원무팀)
수납
STEP 03
(서류영상발급센터)
진료기록 사본발급
재원환자
STEP 01
(병동)
해당 병동 문의
STEP 02
(병동)
주치의 상담
및 신청 내용 확인
STEP 03
(서류영상발급센터)
진료기록 사본발급
STEP 04
(원무팀)
수납
STEP 05
(서류영상발급센터)
진료기록 사본교부
진료기록 사본발급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구분 | 신청자 | 구비서류 |
|---|---|---|
| 만 14세 이상 | 환자 본인 |
①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② 진료기록 사본발급 신청서 |
| 환자 친족 |
①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②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③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④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 ⑤ 진료기록 사본발급 신청서 • 친족 :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
| 대리인 |
①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②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③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④ 환자 자필서명한 위임장 ⑤ 진료기록 사본발급 신청서 • 대리인 :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보험회사 등 |
| 구분 | 신청자 | 구비서류 |
|---|---|---|
| 만 14세 미만 | 환자 본인 |
①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 여권,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② 진료기록 사본발급 신청서 ※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 |
| 환자 친족 |
①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② 환자와의 친족 · 법정대리인 관계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③ 진료기록 사본발급 신청서 • 친족 : 환자의 부모, 환자의 친조부모, 환자의 법정대리인 |
|
| 환자 부모 • 법정대리인이 지정한 대리인 |
①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② 환자 부모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③ 환자 부모 ·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④ 환자 부모 ·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⑤ 환자와의 친족 · 법정대리인 관계 증명서 ⑥ 진료기록 사본발급 신청서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신청자 | 구비서류 | |
|---|---|---|
| 환자 친족 | 공통 |
①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②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 ③ 진료기록 사본발급 신청서 ④ 아래 서류 추가적으로 필요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 사망사실 확인 서류 :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 본원에서 사망시 사망확인서류 제외 |
|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등 |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 행방불명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
|
|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
- 의사 무능력자 확인 서류 : 법원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등 |
|
| 형제 · 자매 |
환자의 친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만 해당하며, 증빙서류 추가 제출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
|
※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 신청시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추가 제출
진료기록 사본발급 유의사항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친족이 모두 없을 시 그 형제・자매에게 신청권한을 부여합니다.
환자 본인이 복대리 선임 동의시 환자 친족 또는 대리인은 재위임(복대리) 가능합니다.
만 14세 미만 신청권자(의사능력이 있는 경우)가 친족 또는 대리인으로 사본발급 신청시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서
명시한 서류 외에 추가로 반드시 사진이 있는 신분증(여권, 청소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서 작성시 발급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동의서 및 위임장에는 반드시 자필서명을 해야 합니다. (도장, 지장 안 됨)
사본발급 수수료 비용
| 항목 | 금액 |
|---|---|
| 1~5매까지는 매당 | (장당) 1,000원 |
| 추가 6매부터 | (장당) 100원 |
| 예시 : 6매 | 5,100원 |
서류영상발급센터 운영시간
| 서류영상발급센터 위치 | 서류영상발급센터 번호 | 운영시간 |
|---|---|---|
| 본관 1층 | TEL : 02-958-2933~4 FAX : 02-958-2935 |
평 일 : 08:30 ~ 17:00 토요일 : 08:30 ~ 12:00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검진(일반검진, 암검진 등)을 받으시려는
고객께서는 '전화예약'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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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망의 경희의료원이 드디어 개원되었다. 한국 최신 최대 최고의 시설을 갖춘 경희 의료원은 동서의 의학을 하나의 테두리 안에 두어 상호보완 상호협동으로 인술을 펴 나갈 것인데 이에 종합의료원 설립에는 무려 삼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합쳐서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재산일 수도 외국인의 재산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재산이고 국민의 것입니다. 한 까닭으로 우리가 정성껏 만들고 다듬고 닦은 이 의료원을 이 자리를 기해서 국민 여러분에게 헌납합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국가에게 바로 헌납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날 개원된 경희의료원은 총 건평 만 오천여 평에 17층 최신식 맘모스 건물로서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일천 배수용 능력을 갖춘 대 종합 병원이다. 특히 이 의료원안에는 냉난방 중앙 조절장치 등 각종 특수시설과 의과부속병원에 x선 진단에 티브이 및 원격장치 등 기기, 치과 부속병원에 보석타빙등 기기와 한의과 부속병원에 전자 맥진기 등 최신 특수기기가 설비되어 있어 앞으로 국민 채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날 뜻깊은 개원식에는 국제 수준의 경희의료원 준공과 개원을 축하하기 위해 수많은 국내 귀빈과 축하객이 참석해서 자랑스러운 경희의료원 개원을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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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일자 | 병원 | 진료과 | 의료진 |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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