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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의학연구소

      • 위원회 설치 목적

        IRB(이하 ‘위원회’)는 경희대학교병원에서 수행 또는 경희대학교병원 교직원이 연구책임자로 진행하는 인간 대상/인체유래물/시체 연구에 대해 연구의 윤리성, 과학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고,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3개의 패널로 구성되어 있으며, 월 3회 정규심의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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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연혁

        임상의학연구소 연혁
        1996.02.07. 위원회 규정 제정
        1996.09.30. 위원회 첫 회의
        1996.12.01. 위원회 표준운영지침서(version 1.0) 제정
        1997.03.11. 2상, 3상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제10호)
        2007.01.18. 1상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 추가
        2007.05.23.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제005호)
        2008.03.18. 미 NIH 산하 OHRP에 위원회 등록
        2008.05.29. 위원회 패널 1, 2로 나누어 한 달에 2회 심의
        2008.11.26. FERCAP 인증
        2009.01.01. 모든 임상시험 연구 관련자(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연구간호사), 의학윤리, KGCP 및 관련교육이수 의무화
        2010.01.05. 위원회 패널 1, 2, 3로 나누어 한 달에 3회 심의
        2010.05.25. 피험자권리보호부 신설(임상의학연구소 규정 신설)
        2010.11.23. IRB Audit 실시
        2010.12.01. e-IRB e-Learning 및 CBT 실시
        2011.05.03. CITI-Korea 교육 실시
        2012.11.06. 위원회 패널 1, 2, 3, 4로 나누어 한 달에 4회 심의
        2013.09.17. AAHRPP 초기 인증(Qualified)
        2013.10.07. 식약처 실시기관 차등평가 'A등급', 우수자체점검기관 평가 '합격’
        2014.06.14. AAHRPP 초기 인증(Full)
        2016.09.19. AAHRPP 1차 재인증(Full)
        2021.06.24.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체외 제75호)
        2021.09.15. AAHRPP 2차 재인증(Full)
        2022.11.08. 복지부 IRB 인증 획득(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783호)
      • 심의 범위

        경희대학교병원 내에서 진행되거나 경희대학교병원 교직원이 연구책임자로 진행하는 모든 인간대상 연구, 인체유래물 연구, 시체 연구
        (연구수행 이전에 위원회에 승인 또는 면제를 받아야 함, 사후심의 불가함)
        심의면제는 연구자가 결정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서 해당 연구가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위원회 심의면제 대상이라도 심의면제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위원회 심의면제를 받아야 합니다.

      • 심의 대상

        • - 의약품 임상시험
        • - 의료기기 임상시험
        • -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 시험
        • - 생물학적 제제 임상시험
        • - 세포치료제 임상시험
        • -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 - 기능성식품 임상시험
        •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 - 화장품 임상시험
        • - 행동과학 연구
        • - 의무기록, 인체유래물을 이용한 연구
        • - 새로운 치료법(수술, 처치 등)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연구
        • -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
      • 심의 절차

      • 소개

        임상시험종사자교육(Clinical Trial Professionals Education)은 의약품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전문성 향상과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를 위해 약사법 제34조의4에 따라 2016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필수 교육입니다. 경희대학교병원 임상시험교육센터는 2016년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매년 전국의 임상시험에 종사하는 시험자(시험책임자, 시험담당자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임상시험 코디네이터(CRC),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위원, 관리약사, 업무담당자에게 임상시험종사자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온라인 종사자교육 사이트를 구축해 온라인을 통한 24시간 상시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임상시험의 직능별과 단계별로 신규자교육, 심화교육, 보수교육으로 세분화되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한 내에 본인의 직능과 단계에 해당하는 연간이수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경희대학교병원 임상시험교육센터는 최신의 의약품 임상시험의 추세, 관계 법령, 지침, 연구 윤리, 실제 연구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강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 필수 인력들이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수행하는 의약품 임상시험의 품질을 높이며,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 윤리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교육을 계속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

      • 임상시험 종사자별 교육과정 및 연간이수시간

        임상의학연구소 연혁
        교육과정 해당 분야 실시경험이 없는 종사자 해당 분야 실시경험이 있는 종사자
        신규자 교육과정
        (우선교육시간)
        심화 교육과정 보수 교육과정
        가. 임상시험 시험책임자또는 그에 준하는 자 8시간 이상
        (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4시간 이상
        나. 심사위원회 위원 의사등 8시간 이상
        (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4시간 이상
        그 밖의 위원 12시간 이상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4시간 이상
        다. 관리약사 8시간 이상
        (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4시간 이상
        라. 임상시험 모니터요원 40시간 이상
        (20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마. 임상시험 코디네이터
        바. 임상시험 실시기관 품질보증 담당자
      • 담당자

        02-958-2808 / khuh-edu@naver.com
        임상시험교육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khuhedu.ezcampus.me)

      • 소개

        • 1. 소개

          경희대학교병원 연구대상자 보호 프로그램(Human Research Protection Program, HRPP)는 경희대학교병원의 임상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수립한 정책, 규정, 조직, 인력 및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포괄적으로 말합니다.

          경희대학교병원이 수행하는 대표적인 연구대상자 보호 프로그램 활동으로는 연구현장방문(자체점검, Internal audit), 헬프데스크 운영, 규정 제·개정 관리, 규정 준수 및 위반 관리, 이해상충(COI) 관리, 교육이 있습니다. 연구대상자 보호 프로그램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피험자권리보호부를 2010년부터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병원 연구대상자 보호 프로그램은 세계적인 연구대상자 보호 프로그램 인증협회인 AAHRPP (Association for the Accreditation of Humen Research Protection Program)의 전체 분야 인증을 2014년에 획득하고, 2016년과 2021년 재인증을 획득하며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희대학교병원이 고품질의 연구대상자 보호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높은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규정, 정책, 조직, 연구시스템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음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 인증을 2022년에 득해 연구대상자 보호 및 윤리적 연구 환경 구축, 유지에 대해 인정을 받았습니다.

          경희대학교병원 연구대상자 보호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며, 신뢰할 수 있는 있는 양질의 임상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2. 경희대학교병원 연구대상자 보호 프로그램(HRPP) 관련 조직도
        • 3. 경희대학교병원 연구대상자 보호 프로그램(HRPP)의 구성과 역할
        • 1. 담당자

          02-958-2808,2841 / khuh-hrpp@naver.com

      • 연구대상자 보호 프로그램(HRPP) 활동 소개

        • 1. 소개

          경희대학교병원의 임상연구가 연구 관련 법령과 규정,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가 승인한 연구계획 등에 따라 수행되는 지를 체계적·독립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연구현장방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병원에서 실시 중이거나 실시한 모든 임상연구와 연구자뿐만 아니라, 연구대상자 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조직과 인력이 연구현장방문의 대상이 됩니다.

          경희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하는 연구현장방문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정기 점검 (Routine Audit)
          • - 특별 점검 (For-cause Audit)
          • - 스크리닝 점검 (Screening Audit)
          • - 연구대상자 모집공고문 모니터링
          • - 경희대학교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정규심의 참관
          • - 경희대학교병원 연구대상자 보호 프로그램(HRPP) 모니터링
        • 2. 헬프데스크(Helpdesk) 운영

          경희대학교병원은 임상연구와 관련하여 연구대상자의 질의, 요청, 고충사항 등을 접수하고 그 내용을 조사, 확인하여 연구대상자에게 회신하는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대상자 보호 업무와 관련하여 시험자,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의뢰자 등의 질의, 요청, 고충사항 등을 접수하고 그 내용을 조사, 확인하여 관련 당사자에게 회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 또는 임상시험 참여를 고려하고 계시는 중 윤리적인 문제가 연구대상자의 권리에 대한 의문점이 있으신 경우 직접 경희대학교병원 연구윤리담당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 경희대학교병원 연구윤리담당자 : 02-958-8084
        • 3. 정책 수립, 규정 제·개정 관리

          경희대학교병원은 연구대상자의 안전과 권리의 보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규정 및 표준작업지침서로 작성해 유지 및 보관합니다. 그리고 경희대학교병원의 임상연구 및 연구대상자 보호업무와 관련한 규정 또는 표준작업지침서(SOP)는 연구대상자의 안전과 권리의 보호 및 복지 향상에 적절한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제·개정하며 관리합니다.

        • 4. 규정 준수 및 위반 관리

          경희대학교병원의 연구자가 임상연구 및 연구대상자 보호업무와 관련된 규정 또는 표준작업지침서 등의 내용을 준수하며 임상연구를 진행하는지 확인하고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5. 이해상충(COI) 관리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COI)은 연구자나 기관의 이익과 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이해상충이 발생한 상황을 적절히 관리하는 활동을 이해상충관리라고 합니다.

        • 6. 교육

          경희대학교병원은 시험자 및 임상연구 관련 업무 담당자, 임상연구심사위원회(IRB) 위원을 대상으로 임상연구 대상자의 보호에 관한 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상연구대상자를 위한 임상시험 참여 안내서를 제공해 임상시험에 참여하기 전에 고려해야 하는 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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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페이지 준비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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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행정팀 이용 안내 및 업무 Flow

        연구과제분류

        임상의학연구소 연혁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 위탁과제
        종류
        • 1.R&D과제 : 일반적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적용하는 과제
        • 2. 용역과제 : 나라장터 등 입찰사이트를 통해 과제를 수주하여 진행하는 과제
        • 1. PMS : 사용성적조사 연구
        • 2. 민간수탁연구 : 외부기관에서 의뢰 또는 연구비를 지원하는 연구
        • 3. Sample Test : 의료용구표본검사 연구
        • 4. 연구비 없는 연구 : 연구비 없이 약품지원 등만 있는 연구
        규정 및
        시스템
        규정 및 지침 각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안내받는 규정 및 지침 규정 및 지침 경희의료원 연구관련 규정
        시스템
        • 1. 각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안내받는 연구비관리시스템(외부)
        • 2. 경희의료원 연구비 관리시스템(내부)
        시스템 경희의료원 연구비관리시스템(내부)
        절차 1
        • <공고 확인>
        • - NTIS 사이트 확인 (https://www.ntis.go.kr)
        • - 각 연구비 지원기관 사이트 확인
        1
        • e-irb에 과제 접수
        • * 이후 계약서 검토 진행 가능
        2
        • <사업신청>
        • - 연구수행 지원 자격 및 조건 확인 및 연구책임자 계획서 제출
        • - 관련 제출서류 및 지원 업무의 사전 검토후 마감기한 7-10일전까지 연구행정팀 협조요청
        2 계약서 초안 검토 요청 (메일주소 : 27714@khmc.or.kr)
        3
        • <과제 선정/협약>
        • - 연구행정팀으로 과제 협약관련 안내 전달 및 업무 요청
        • - 수정계획서 제출/협약 체결
        3
        • 계약 검토 의견 회신 및 내용 보완
        • 검토기간 : 5~7일 소요
        4
        • <과제생성/연구비 입금>
        • - 연구비지원기관 관리시스템 내 과제생성 시 경희의료원 연구비 관리시스템 내 과제 생성요청
        • - 연구비입금 완료시 회계처리 2-3주 소요
        4
        • 식품의약안전처 심의 및 승인
        • (식약처 승인 이후 계약 진행 가능)
        5
        • <연구수행>
        • - 연구비 사용 및 집행등록(관련규정 및 시스템 준수)
        • - 매월 17일 : 지출결의 및 인건비 신청 마감
        • - 매월 25일 : 인건비 지급
        • *단, 25일이 공휴일인 있는 경우, 공휴일 전에 지급
        • - 카드신청 : 각 연구비지원기관의 안내에 따라 전용카드발급 요청 및 사용
        5
        • 임상연구심사위원회(IRB)심의 및 승인
        • (*IRB 승인 이후 계약 진행 가능)
        6
        • <연구비 이월/정산>
        • - 단계 내 계속 과제 : 이월대상 시스템 내 금액 일치하면 증빙서류 및 상시점검 확인 후 시스템 내 집행완료 처리(자동이월)
        • - 단계 내 종료 과제 : 정산대상 회계법인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6
        • 위탁과제 계약서 제출(2부 이상) (Sponsor&연구책임자 서명완료) 명함 혹은 계약서 수령할 주소 동봉
        7
        • <연구비 소명>
        • 회계 정산 시 연구비 불인정 사항에 대해 연구비 소명
        7
        • 결재 상신 및 병원장 직인 날인
        • (소요기간 : 5~7일)
        8
        • <연구비 반납>
        • 연구비 정산 결과에 따른 연구비 반납
        8
        • 최종 체결된 계약서 우편 송부(등기)
        9
        • <연구성과관리>
        • - 각 연구비 지원기관 사이트 내 결과보고/성과관리 보고
        • -회계 원본 증빙 보관기한 : 5년
        9
        • 계약 체결 완료 및 연구비 입금
        • - 연구비 입금 확인 및 기안 작성 전표 발생 연구비 사용프로그램 입금 진행
        10
        • 연구비사용
        • - 연구계획서 승인 후 연구비 사용 가능
        11
        • 연구비정산
        • - 연구비 책정된 세부항목에 따라 증빙 정산
        12
        • 연구비 반납 및 종료
        • - 연구비 계약서에 따라 종료 시 기 지급된 연구비 환급
        13
        • 연구비 사용 기간
        • - (결과보고 제출과제) 결과보고 승인 또는 최종 연구비 입금 후 12개월
        • - (결과보고 필요없는 과제) 종료보고 승인 또는 마지막연구비 입금 후 12개월
        담당/문의 02-958-9573 (unitq@khmc.or.kr)
        02-958-9085 (27410@khmc.or.kr)
        02-958-9577(khcri2@khmc.or.kr)
        02-958-9575(27714@khmc.or.kr)
      • 모니터링룸 이용 안내

        • - 위치 : 경희의과학연구원 B1
        • - 담당 : 경희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 연구행정팀 [02-958-9085]
        • - 동도 방문 등으로 2좌석 이상 필요 시, 담당자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 STEP 01

          경희대학교병원
          e-IRB(www.e-irb.com) 로그인 후 오른쪽 상단의 ‘모니터링룸 예약’ 클릭 후, 좌측 ‘예약 신청’ 클릭

        • STEP 02

          예약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와 원하는 예약일자 선택

        • STEP 3

          선택한 예약일자에 비어있는 모니터링룸의 좌석과 사용시간 선택

        • STEP 04

          선택한 과제, 예약 일자, 모니터링룸 좌석 및 사용 시간을 확인한 후 ‘예약 신청 버튼’ 클릭

        • STEP 05

          예약일자에 모니터링룸 방문하여 방문자 리스트 작성 후 모니터링 실시

      • EMR 사번발급 절차 안내

        • - 위치 : 경희의과학연구원 5층
        • - 담당 : 경희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 연구행정팀 [02-958-9577]
        • STEP 01

          경희대병원
          e-irb(www.e-irb.com)로그인후, e-IRB 게시판 ‘양식함’ No. 26 EMR 권한 사번 발급 요청 양식 클릭

        • STEP 02

          EMR 권한 사번 발급 요청 양식 작성

        • STEP 03

          접수 후 약 1주일 소요

        • STEP 04

          EMR 권한 사번 발급 안내 (메일)

      • 연구노트 사용안내

        • - 위치 : 경희의과학연구원 5층
        • - 담당 : 경희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 연구행정팀 [02-958-9085]
        • 가. 전자연구노트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
        • STEP 01

          구노GOONO
          (https://www.goono.so/) 접속 후 가입
          * 회원가입 시 소속: 경희의료원 / 부서명: 본인 소속부서 작성필수

        • STEP 02

          가입 후 사용권한 신청서 작성하여 담당자 메일 또는 서면 제출

        • STEP 3

          신청서 확인, 담당자 가입승인 후 전자연구노트 사용

        • 나. 서면연구노트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
          사용방법 : 의과학연구원 연구동 5층 연구행정팀 방문하여 직접 수령
      • 과제참여확인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안내

        • - 위치 : 경희의과학연구원 5층
        • - 담당 : 경희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 연구행정팀 [02-958-9573, 9085]
        • 가. 과제참여확인서
          • -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 4대보험 급여지급 연구원
          • - 발급 : 연구행정팀 이메일로 서식 작성 후 제출
          • - 기간 : 신청 후 3-5일 이내
        • 나. 원천징수영수증
          • - 대상 : 근로소득/기타소득 급여 지급 연구원
          • - 발급 : 재무팀 방문하여 개별 요청
            * 단, 과제 정산 시 필요한 전체 연구원의 내역 필요 시, 연구행정팀 이메일로 서식 작성 후 제출
      • 외부참여연구원 소속 기관장 확인서 발급 절차 안내

        • - 위치 : 경희의과학연구원 5층
        • - 담당 : 경희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 연구행정팀 [02-958-9573, 9085]
        • - 외부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경희의료원 소속 연구자가 참여하는 경우 ‘외부참여연구원 소속 기관장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의 발급절차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 STEP 01

          [외부 과제 수행기관]
          외부참여연구원 소속 기관장 확인서에 참여연구원 인적사항을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공문과 같이 발송

        • STEP 02

          [연구행정팀 담당자]
          검토 후 내부기안 결재

        • STEP 3

          [연구행정팀 담당자]
          경희의료원장 직인 날인 후 과제 수행기관으로 공문 및 해당서류 발송

      • EMR 체크리스트

        • - 위치 : 경희의과학연구원 5층
        • - 담당 : 경희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 연구행정팀 [02-958-9085]
        • - 임상연구에 수행함에 있어 EMR 체크리스트가 필요한 경우 아래의 발급절차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 STEP 01

          [요청기관]
          EMR 체크리스트를 공문과 같이 담당자에게 발송

        • STEP 02

          [연구행정팀 담당자]
          검토 후 내부기안 결재하여 정보기술팀에 전달

        • STEP 03

          [정보기술팀]
          체크리스트 작성 후 연구행정팀 담당자에게 전달

        • STEP 04

          [연구행정팀 담당자]
          체크리스트 담담자에게 전달 (원본 필요 시 연락)

      • 임상시험 계약 절차 안내

        • - 위치 : 경희의과학연구원 B1
        • - 담당 : 경희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 연구행정팀 [02-958-9575]
        • - 기타 사항은 자료실의 계약서 검토사항과 계약 안내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STEP 01

          e-IRB에 연구계획심사의뢰서 (초기 신청서) 접수 신청

        • STEP 02

          계약서 초안 이메일 검토

        • STEP 03

          계약검토 의견 이메일 회신 (약 1주일 소요)

        • STEP 04

          IRB / 식약처 승인 후, 의뢰자 / 연구자 최종 서명 진행

        • STEP 05

          서명 완료된 계약서, 연구행정팀 담당자에게 제출 (계약당사자 보관용 – 2~3부)

        • STEP 06

          계약서 최종 검토 후 병원장 직인 진행 (약 1주일 소요)

        • STEP 07

          직인 날인된 계약서, 의뢰자에게 우편(등기) 발송

        • STEP 08

          계약 완료

        • STEP 09

          임상시험 진행

      • 임상시험 연구비 처리 절차 안내

        • - 위치 : 경희의과학연구원 B1
        • - 담당 : 경희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 연구행정팀 [02-958-9577]
        • STEP 01

          시험책임자 또는 의뢰기관 임상시험 의뢰

        • STEP 02

          IRB 승인 후 임상시험 계약

        • STEP 3

          연구비 입금

        • STEP 04

          연구자가 연구비 신청 (전월 사용한 연구비 증빙 및 인건비 서류 매월 5일까지 신청)

        • STEP 05

          임상의학연구소 연구행정팀, 연구비 행정처리

        • STEP 06

          재무팀 연구비 지급 처리

        • STEP 07

          재무팀 비용 지급 완료

        • STEP 08

          시험책임자가 e-IRB의 연구비 관리 화면에서 연구비 입금 및 지급 확인 가능

      • 국책과제 연구비 처리 절차 안내

        • - 위치 : 경희의과학연구원 B1
        • - 담당 : 경희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 연구행정팀 [02-958-9573, 9085]
        • STEP 01

          신규과제 지원

        • STEP 02

          과제 선정 및 협약

        • STEP 03

          연구비 입금

        • STEP 04

          연구비 전용(기관) 카드 신청

        • STEP 05

          연구자가 연구비 신청(매월 연구비 카드 사용 금액 정산 및 인건비 신청)

        • STEP 06

          임상의학연구소 연구행정팀에서 연구비 행정처리

        • STEP 07

          재무팀 연구비 지급 처리

        • STEP 08

          재무팀 비용 지급 완료

        • STEP 09

          연구책임자가 연구비 관리화면에서 연구비 입금 및 지급 확인 가능

        • STEP 10

          과제 종료

        • STEP 11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작성

        • STEP 12

          회계법인 검토

        • STEP 13

          연구비 정산 잔액 고지 및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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